2021. 8. 8. 01:51ㆍ코드넘버4/온라인 창업
안녕하세요, 코드넘버4입니다. 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날짜부터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법의 원칙 상 날짜는 7월 1일에 바뀝니다. 반대로 그 이하라면 거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1월과 7월, 총 2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때의 매출액을 근거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다면 간단하게 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하는 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3년간 부가가치세를 매년 2번씩 납부하고, 1번은 세율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내야겠죠. 만약 다시 적용하려 한다면 재 적용 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권해 드리고 싶지 않네요.
간이과세자 폐업 후 일반과세자로 다시 사업자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들고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담당 서류를 작성한 뒤에, 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시는데, 폐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납된 세금도 함께 신고 ·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위의 과정을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무엇이든 모르실 땐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신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 2년간 혼자 증빙자료 정리하고 세금 신고하고, 간이과세 포기도 해봤고, 폐업 후 다시 내기도 했었는데 모를 때는 그냥 날 잡고 세무서에 가서 지역 담당자분께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적인 일, 제가 더 잘하는 것을 하자는 가치판단 이후에는 세무사분에게 맡기고 있고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덧글로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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