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 시작하기] 세금? 창업 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요약 및 선택

2021. 8. 8. 01:44코드넘버4/온라인 창업

안녕하세요, 코드넘버4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마켓을 비롯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신경써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종소세’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간이’와 ‘일반’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먼저 보죠.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간소화 되어있어 크게 신경쓰실 부분 없이 신분증과 홈택스 ID와 PW, 그리고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메모지에 적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납부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알려준답니다. 정말 간편하죠?

참고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딱딱한 공식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매출액 *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입니다.. 어렵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업종마다 코드번호가 있고, 그것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업종 및 업태가 여러 개인 사업주분이시라면 각각에 맞는 코드번호를 세무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메모해두시는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금액으로 계산해서 18년도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17년도 과세표준 나에게 온전히 남은 금액 으로 계산해서 18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의 개념?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느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로,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1만 원을 내고 어떤 물건을 구매 하셨다면, 그 만 원의 돈 안에는 여러분이 나라에 납부해야 될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다가 때에 맞춰 제가 대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다시 말해, 제가 가지고 있던 10%는 제 돈이 아닌 거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와 달리,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고 부가세를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일어난 매출에 대한 10%만큼을 7월과 1월에 신고 ·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10월쯤에는 상반기에 냈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를 예정고지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7월에 100만 원을 냈다면 10월에 50만 원을 내라 하고, 다음 년도 1월에 200을 내야 된다면 10월에 미리 냈던 50만 원을 차감하여 15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정고지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웬만하면 완납하시는 것이 좋고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은 줄 수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처리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큰 업체나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정도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이과세 포기를 했죠.

어떠셨나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부담없이 시작하겠지만, 추후 잘 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다뤄봤답니다. 질문 있으시면 덧글로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